성범죄의 공소시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2. 7. 23:0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성범죄의 공소시효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형벌일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7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소시표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또, DNA 등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10년 연장이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강간살인을 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두지 않고 어느 때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등이 발생한다면 진행되며, 만약 범인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외에 있다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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