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26. 06:3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지하철 1~9호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천597건인데 이 중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틈 없이 객실이 붐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성추행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해내기가 매우 어려워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준비 없이 대응을 했다가는 진술이 번복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이 증거가 무죄입증에 유리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더 무거운 범죄로 판단이 된다면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인이 떳떳하다고 억울함을 벗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변론으로 진실을 밝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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