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법 신상정보 등록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30. 18:29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성범죄

 

 

 

몰카범 신상정보 등록 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정안에는 가벼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해서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지난 9일에 국무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 차등화합니다.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경우 30년으로 늘립니다. 또 고위험성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하엿습니다.

 

 

개정안에서 벌금형의 가벼운 성범죄자의 등록

개정안에서는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벼운 성범죄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됩니다. 예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하거나, 몰카범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타 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 크린레코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클린레코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후에 일정기간동안 재범이 없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후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해는 제도입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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