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방법과 고소절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1. 17. 17:1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고소방법과 고소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보통 고소라하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굳이 법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에 대해서 상세히 알릴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표현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고소방법과 고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권자로 보고 있지만 예외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자손 등도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와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기간의 시기

고소기간의 시기는 기수 미수를 묻지 않습니다. 범죄 종료 후에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날부터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합니다. 또 호인 목적 등 약취유인죄의 경우 약취 또는 유인된자가 혼인한 때는 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딘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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