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19. 23:2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상 차량을 운행 중에 사람을 사상 또는 물건을 손괴했을 때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뺑소니에는 대인, 대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알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사고후미조치라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인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 당하였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결격기간 4년,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에 뺑소니까지 행하게 된다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뺑소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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