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8. 22:0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경북 상주의 한 농가에서 15년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폭언과 폭행 속에서 중노동을 해온 소위 '현대판 노예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노동을 한 후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도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의 일체의금품을 지급해야할 금품청산의무를 갖게 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임금지급의무를 갖습니다.

이에 임금체불은 금품청산의무 또는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시 방법

사용자로 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할 수 있으며,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자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관서에 "체불임금확인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해 임금체불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조서,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 상담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금채불에 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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