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9. 21. 21:2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겟습니다. 의료사고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등과 같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화엥 따라서 민사, 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희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아닌 의료인의 위법해위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

- 업무상비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인을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체를 다루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하여 의료인의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이룬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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