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9. 26. 20:0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법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ㅇ리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대표적인 사례1 - 비방

XX카페에서 소핑몰을 운여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 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대표적인 사례 2 - 사생활침해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성생활과 관련된 내용)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OO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록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군든지 범죄가 잇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을 때에는 신소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헤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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