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형사절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11. 23:19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폭행죄의 형사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부산한 고등학교에서 성인 남성 7명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의료재단 이사장의 사주로 고등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7명은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폭행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사건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겨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석이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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