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9. 25. 21:4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변호사 김필중

 

 

최근 대구에서 조모(52세, 여)씨가 낙동강변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다음 날 26살 딸이 붙박이 장 속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모씨의 11살 류군이 어머니 조씨와 아파트를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청소년들의 실종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종아동의 법 적용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실종아동에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실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실종 발생확인 시 즉시 신고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동의 실종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색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르게 아이를 찾도록 해야합니다.

 

실종아동의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경찰청장이 구축해 운영하는 신고체계(☎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갈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실종아동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 등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 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 알코올 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겨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오늘은 아동실종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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