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9. 8. 23:4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스마트폰에서 홍채인식 기능을 추가하면서 홍채인식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안이 더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홍채의 생체정보를 복제하거나 마음 되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란?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의 부정한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자

2. 위도되거나 변조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 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발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자

5. 강제로 빼앗거나 사람을 속이는 공갈로 하여금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첫번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두번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세번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네번째, 위의 첫번째에서 세번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금융법죄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법률상담이 필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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