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29. 18:5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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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
오늘은 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보상의 청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 또는 통지 받는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정의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보상금의 청구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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