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소제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8. 09:5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항소와 항소제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항소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와 항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의 이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의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의 제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항소와 항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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