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이후 무죄 재판서 게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11. 13:4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무죄판결 이후 무죄 재판서 게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게재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돌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피고소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소법' 제 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방법

제출서류로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 재판의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의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잘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대리인에 의한 청구, 청구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에 대한 조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무죄재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늘은 무죄 판결 이후 무죄재판서 게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무죄재판서의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 이외에도 무죄재판서 게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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