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6. 22. 22:2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검사는 사간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도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등을 참작해 볼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정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처분을 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많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불기소처분 - 죄가 안 됨 및 공소권 없음

검사느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기소처분 각하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지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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