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구속사유에 대해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19. 23:3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현실적인 구속사유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구속사유와 현실적인 구속 사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여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일 같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징역을 살지 않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구속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전이라도 우선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로서 피해자나 사회의 감정도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만일 피해자나 여론이 분개하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하지도 안하도 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석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간의 감정을 푸는 것을 합의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를 방해한다고 여길때 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찾아다니며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기타 수사에 방해 된다고 여길 때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이 세번쩨 항목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구속사유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구속영장 심사라고 합니다.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가 무거운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이 컸다면 최근에는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특히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구속사유를 찾으려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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