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7. 20. 21:0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시 처벌과 어떠한 경우가 무면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위반일로부터 일정 기간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무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그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처벌로 인해 2년까지 운전면호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는 어떻 것들이 있을까요?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희 군(軍)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종별과 다른 종별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기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생계를 위해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운전이든 아니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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