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6. 13. 23:0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아동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속히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신고 수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수색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골르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수사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색을 필요하고,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ㅇ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 실종경위

 - 실종경보 발령사실

 -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 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한 위치정보사업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 등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법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신상실, 심실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다음과 같은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구분(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흉터 등 신체특징(치아, 머리모양, 머리색, 혈액형, 눈 모양, 점, 문신, 병력, 신체장애, 유전자 채취 여부)

- 보호시설 입소·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현재 입소 시설명 및 입소 일시, 퇴소 여부, 퇴소일, 시설코드, 시설 주소, 시설 연락처, 보호장소 구분)

- 발견정보(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동기, 발생 당시 나이)

- 발견 당시 차림새(상의·하의 및 신발의 종류, 색상, 무늬, 상표)

 

오늘은 실종아동 신고, 수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종아동 신고, 수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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