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29. 23:1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무고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휘말려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된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공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부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후 검사의 모두진술, 건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재판장이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검사의 진술을 모두진술이라 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심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혼에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관할이전신청, 기피신청,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모두절차를 거친 후 사실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사실심리절차는 피고인신문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 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심리의 절차는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공판절차의 최종단계는 판결 선고절차로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해 선고하고,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인 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느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았거나 무고하게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있어 형사소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가 없음을 밝히거나 구형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과정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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