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모욕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3. 23:1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모욕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 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 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 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욕설이 써저 있는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사이버 모욕죄 처벌?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개인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상황이라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을 뜻하며,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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