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19. 00:2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형 집행,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사황 및 가석방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 집행단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

2.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걔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설립예정 법인으로 설립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검찰청, 교정국, 보호국 담당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형 집행 상황,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상황, 가석방 일자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제공 - 형 집행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가석방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전부 종료하지 않았으나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형벌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고, 그 후의 나머지기 형기에 상당하는 기간에 석방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면 잔여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형사정책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정보 제공 기관

- 가석방, 출소, 사망 등의 경우는 최종 수용기관이나 형재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다른 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는 보관,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내거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요청을 접수할 때는 보안관리과에 설치된 고충처리반(미설치 기관은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에서 관련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는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합니다.

 

정보 제공 처리기간

정보제공은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10일 이내 경렁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기산첨은 직접 방문했을 때는 요청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했을 때는 관련 서류가 도착한 날입니다.

 

결정기간 및 정보제공의 제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정합니다. 다만, 7일 이내 범위에서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의 제한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3.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나 범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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