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중 분쟁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25. 21:5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동업계약 분쟁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뜻하며, 동업계약의 유형으로 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동업계약 분쟁 발생사유 - 채무불이행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분쟁 발생사유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데요.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또는 조합에 인도할 금전이나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미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조합의 소송능력

동업체인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만든 인적 단체로 법인격이 없어 대외활동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조합 자체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해결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죄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가능한 죄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소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가능한 죄 -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업계약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소, 고발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계약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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