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15. 22:1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폭행죄, 상해죄에 있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써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의 불처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심신장애 관련 판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 당시 사물의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잇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자의 처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위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신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 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농아자,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든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또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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