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6. 23:1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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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처벌 |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듭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그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한 강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방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항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해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그릇된 성 관념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률적이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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