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철자, 그리고 고소 취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28. 12:3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절차, 그리고 고소 취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고소권자란?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형사소송법 224조에 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말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고소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창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기간의 시기

고소기간의 시기는 기수 미수를 묻지 않고, 범죄 종료 후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날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혼인 목적 등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약취 또는 유인된 자가 혼인한 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순서

고소장은 어떤 특정 형식이 있지 않지만 보통 다음의 순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1. 제목

  2. 당사자

  3. 고소인

  4. 피고소인

  5. 죄열

  6. 고소취지

  7. 범죄사실

  8. 작용법조

  9. 처벌희망

  10. 증거표시

 

고소의 취소

고소를 취소하려면 고소의 절차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취소행위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고소 취소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공범자의 1인 또는 다수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의 범죄의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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