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의미와 처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13. 23:0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의미와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종류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및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게 한 죄입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죄입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로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배임죄의 경우 최고 형별은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오늘은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디사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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