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1. 20:4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일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심신미약자일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무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죄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농아자의 경우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한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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