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17. 21:5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쌍방고소의 개념

폭행이나 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 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 합니다.

 

폭행죄 고발, 상해죄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근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재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무고죄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을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범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처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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