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14. 18:4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모욕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몇 년 전 진보논객과 비평가 사이에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뜨거운 법정 공방이
언론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어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09년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진보논객 A씨는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대학교수이자 비평가인 B씨를 겨냥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듣보잡"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비욘 드보르잡" "개집으로 숨었다"
이에 대하여 B씨가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하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업신여기는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형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추상적인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욕죄 성립의 주요 사항은
그 발언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대중이 인지할 가능성이
충족 되었을 때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을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A씨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담은 것으로
B씨를 향한 의도적인 모욕적 비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형법 제311조에 의한 모욕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에 법원은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고하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말의 의도성과 배경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드리는데요.
다수의 사건 경험을 지닌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가
신속한 사건 해결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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