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방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1. 18. 10:07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인터넷채팅방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최근 다양한 종류의 SNS 매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으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건전한 비판 문화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 지나칠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막말을 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던진 말이 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을 비방, 또는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입니다.
그에 따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꽤 무거운데요.

 

이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띠어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OO온라인 게임상에서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삐꺼(속어), 대머리"라는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까요?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생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 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만 한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만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으므로
그 발언과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받을 자의 특정화 및 비방할 목적 여부, 공익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혐의 없음의 판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 진행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상담하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원만한 사건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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