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3. 13:28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대여금 사기죄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분쟁에 대하여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아시고 고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변제의사가 없어져서 돈을 못 갚게 되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뿐이며, 사기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

 

대여금에 있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었다는,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는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돈을 빌린 사람의 돈을 빌린 당시, 이행기의 경제적 능력, 신용도, 이자 지급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돈을 빌린 사람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약에 진실한 용도를 알려주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사기죄의 고소에 대하여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검토해보지 않은 무분별한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를 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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