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_ 데이트폭력이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6. 20:0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형사고소변호사_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40%는 폭행당한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연인끼리기에 묵인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싸운뒤 언성을 높이며 위압적으로 행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애인으로 부터 살해 당한 사람도 2011년 부터 3년간 14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그 행위보다 애인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폭행이란 것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 사례가 있습니다.

 


애인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묵인해준다고 해서 일시적인 폭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데이트 폭력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데이트 폭력으로 장기간 고통 받으셨거나 데이트폭력으로 소송을 원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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