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4. 17:2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형사사건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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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주위나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민사소송 사건과 형사소송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민사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구요. 형사소송은 국가를 대신하여 형벌권을 집행하기 위해 재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후 검사와 피고인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게 되고, 집행유예나 기소처분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구속되게 되면 피고인은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친족 등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형사소송변호사 등를 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석방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 입니다.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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