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13. 15:2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고소 방법, 고소 절차, 고소 대리 - 고소대리 변호사 김필중
형사 사건에서 고소의 의미 및 방식
형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합니다. 구술을 하면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의 대리
고소는 대리인에게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게 되면 보통 수사기관에 사건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동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의 기간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때란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법 성범죄특별법 등의 개정에 의해서 대부분 친고죄에서 제외가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고소를 미리 할 수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 고소의 동기를 의심받게 되며, 증거가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의 실효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 내지 취하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가 있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게 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는 양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중대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에 있어서 중요한 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할 때에,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하며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중요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며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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