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8. 25. 13:2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기소를 할 때에 검사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과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검사는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도 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또한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약식명령 불복시 정식재판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열리게 되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정식재판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의뢰인 중에서도 모욕,  주거침입 등으로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뒤에 정식재판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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