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 모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2. 10. 13:2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여성 아나운서 모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 혹은 체면을 실추, 손상 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증거 없이 부적절한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SNS의 발달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모욕죄 소송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욕죄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변호사이자 방송인 김모씨는
2010년 연세대학교 학생 2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가 꿈인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000연합회 아나운서 154명은
여성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욕 혐의로
피고인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내리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고소한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000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으로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단지 여자라는 성별과 대표 직업으로만 분류된 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중파방송 아나운서나 00연합회 등록 여성 뿐 아니라
유선방송 소속인 혹은 그 밖에 기타 형태로 다양하게 일하는
여성 아나운서들도 존재하므로 조직화 및 결속력 또한 명확하지 않다.

 


결국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트릴 만큼의 가치 저하를 담은 감정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집단의 조직 체계 및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 각 개인의 사회적 평가(명예실추, 훼손) 및
인격 저하에 영향을 줄 만큼의 파급은 아니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고 첨언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피고자 및 의뢰인 사이의 명확한 사건 분석 및 정황 파악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해당 분야의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지닌
김필중 변호사(010-5029-9387)를 통해
사건 해결의 원만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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