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_형사소송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3. 22:05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법부가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공탁제도를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대문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폭행, 상해죄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의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피해자와 홥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 1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출금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출급청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 공탁법혼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제 공탁제도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피해를 양산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집요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인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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