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11. 22:56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나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 :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들과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

*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과 같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상담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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