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제도의 의미와 사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14. 22:1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형집행정지 제도의 의미와 사유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형집행정지 제도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형집행정지의 사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부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지만 사면, 복권에 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형집행정지데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소법 규정에 검사장의 허가를 얻은 검사가 갖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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