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17. 23:03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알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 76조 1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됩니다.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일게 되며(다만 과실법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대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으로 석방이 된 후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석방된 채로 나머지 형기를 경과하게 된면 형집행이 종료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지만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형을 복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형을 복역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행형적책상 바랍직한 방법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 대한 대상자 선정

현실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행형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차관을 위원자응로 하여 판사, 검사 등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구신의 정당성여부를 참작한 뒤 가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형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수형자들의교화를 촉진시키고, 수형 후 교육형의 결과로 재범의 우려가 극소해진 사람은 사회로 복귀시켜 조속히 범법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관리규정에 따라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의 감호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감호결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가석방처분이 취소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혜택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람들, 즉 가정파괴사법 등 흉악범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가석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며, 가석방된 사람의 대부분은 형의 90%이상 복역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제도로 인해 흉악법들이 형기보다 일찍 출소하는 일은 없을 뿐 아니라, 가석방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출소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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