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26. 23:30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을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은 서면이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ㅊ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구술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ㅊ어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저엥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굼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이해관계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전문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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