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의 신체 자유보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6. 10. 00:4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형사소송법에서의 신체 자유보장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침해소지가 높은 인권유형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정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 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 입니다. 접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장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

 

 

진술거부권의 권리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업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 이는 고문 등 폭력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에 의해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읹어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 구속,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분을 할 때에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젼호인의 조력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핵심으로,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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