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9. 5. 19:41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요즘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 대화를 주고 받는 단톡방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톡방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상대가 없지만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같은 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라고 말한 남성에게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으로, 유명 대학교에서 남학생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 험담과 외모비하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모욕죄를 선고했습니다. 단톡방에 피해자가 없지만 모욕죄로 처벌 받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남학생들만 있었던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발언을 한것이 아니기에 성희롱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채팅창에서의 내용은 언제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되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 특정성

2.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공연성

3.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 표현성

 

위 사건에서 법원은 남학생들만 있었던 공간이지만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의 처벌>

모욕죄를 저지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오늘은 단톡방에 있어서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식과 인성의 수련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앞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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