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9. 19. 18:22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김필중

 

 

이번달 9월 28일 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됩니다.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이 법률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식사 및 음식물, 선물, 부조금 등의 금액을 제한한 법안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영란 법'?

2012년 당시에 대법원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에 국회를 통과, 다음해 2016년도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올해 9월 28일에 시행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풍니ㅏ 향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 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바로가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바로가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김영란법' 허용 금액

원칙적으로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등을 목적으로는 일정 금액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식사 및 음식물 : 3만원 이하

- 선물 : 5만원 이하

- 부조 : 10만원 이하

 

만약 공직자가 외부강의로 강의료 등을 받게 된다면 일반 공직자의 경우 직급별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시 사전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만약 늦었을 경우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해야합니다.

- 장관급 이상 : 50만원

- 차관급~기관장 : 40만원

- 4급 이상 또는 임원 : 30만원

- 5급 이하, 그외 직원 : 20만원

그외 사립교직원, 사랍학교법인, 언론사의 경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강의료 및 사례금이 초과한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초과분은 반환해야합니다.

 

'김영란법'에서의 처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 시에는 100만원 이의 경우 2~5배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100만원 이상 수수 할 경우 직무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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