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17. 23:04 / Category : 성범죄 및 형사소송/고소.고발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보고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폭행사건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경우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는 10년 미만, 단기는 5년 미만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정기형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또 죄를 범한 시기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사형, 무기형을 선고 할 수 없으며, 이때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선고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때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폭행갛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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