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권리를 보호한 판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5. 31. 11:2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종종 난처함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매일 바쁘게 살다보면 계약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임대인이, 임차인이었던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인만큼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그러나 임차인 입장이었던 저희 의뢰인이 승소한 본 사건을 토대로 부동산 명도소송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 원인 ]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원고_건물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임차인(피고_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추후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에서의 계약위반 행위(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내용을 명기하지 않음)가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법원의 결정 ]

청구원인을 보면 임대인의 주장도 크게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2년 뒤의 해당 날짜까지, 임차인(피고_의뢰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죠. 법원에서는 본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갱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알고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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