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임대차 종료 시점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6. 11:1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 임대차 종료 시점은?

 

 

비가 한번 오고 나니 가을비라 그런지 갑자기 더욱 날씨가 쌀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때일 수록 더욱 건강 관리에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소송 중에서도 임대차 종료 시점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단 계약을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종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임대차기간을 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만료하면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임대차 종료가 된답니다.

 

 

이때는 사전 통보나 해지를 않아도 자동으로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 일방 혹은 쌍방이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권리를 증명하지 못해서 부동산소송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예외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만약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임대인 혹은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언제든 통고할 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당사자는 해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상대에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겠죠.
또한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한데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이러한
해지 의사표시를 상대에게 전했을 때 임대차 종료가 됩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일단 임차인의 의사와 반하는 보존행위를 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이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차권 양도, 또는 임차 상가건물 전대의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없고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약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도 해지를 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은 그만큼 부동산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없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동산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김필중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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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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