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9. 18. 12:0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요즘 세상에는 갑과 을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이슈가 되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도 이런 갑과 을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입니다.
이 시기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이 하는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가 가능하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을 통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나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전에 계약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이런 계약 기간을 까맣게 잊어버려
갱신 기간을 놓치기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혹은 임대인의 갱신 거부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변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소송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분야라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은 무엇보다 기간의 중요성이 무척 커보이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해지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이렇게 갱신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해 두었다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것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동산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필중변호사를 통하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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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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