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5. 18:2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집주인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 1년 계약 조건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월 8만원을 월세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이 끝나고 2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처럼 임자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들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관할 지방법원 등에 접수하면 신청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된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금으로 인해 소송을 원하시는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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