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방법, 지급명령 신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30. 18:0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보증금 반환 방법, 지급명령 신청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사나 임대 해지시에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임대가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집행권원의 확보에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청구금액, 그에 따른 취지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한 후 서면심리를 통해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되며,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오늘 알아본 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편리한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